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 미표시와 거짓 표시의 차이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원산지 표시 위반은 크게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으로 나뉘고,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요. 아래 금액은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이고,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개정될 수 있어요.
거짓 표시·혼동 표시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 여러 수입국명을 나열하는 표기는 혼동 표시로 보아 처벌 대상이에요. 서울시 안내의 잘못된 예: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 혼동 표시는 올바른 원산지를 적었더라도 포장재·푯말·홍보물 등에 비슷한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위장 판매: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입니다.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 과태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1차·2차·3차·4차 이상 순).
- 쇠고기 미표시: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수산물 20종 등 일부 품목 미표시: 각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영수증·거래명세서 미비치·미보관: 2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공표와 교육
-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교육 이수 명령을 받습니다.
- 교육은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 안내).
처벌보다 중요한 것
대부분의 사고는 '표시는 했는데 공급처가 바뀐 뒤 고치지 않은' 경우에서 나옵니다. 원산지를 바꾸는 순간 표시판·메뉴판·배달 스티커를 같이 고치고,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실무 팁).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미국산, 호주산'처럼 나열해도 둘 다 사실이면 문제없나요?
단순 나열은 어느 쪽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어 혼동 표시로 본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실제로 섞어 쓴다면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음'처럼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적어야 해요.
Q. 표시를 깜빡 놓친 채 며칠이 지났어요.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알게 된 즉시 표시를 갖추세요(실무 팁).
Q. 거래명세서를 안 받아 뒀어요.
서울시 안내는 증빙 미비치·미보관도 과태료 대상(예: 1차 2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원산지가 적힌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Q. 한 번 적발되면 업소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공개는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여러 수입국을 단순 나열한 표기가 없나요?
- 공급처가 바뀌었을 때 표시를 바로 고치는 담당자가 있나요?
- 원산지가 적힌 거래명세서·영수증을 모아 두고 있나요?
- 표시판·메뉴판·배달 스티커가 서로 같은 내용인가요?
- 법령 개정 소식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