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 미표시와 거짓 표시의 차이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원산지 표시 위반은 크게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으로 나뉘고,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요. 아래 금액은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이고,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개정될 수 있어요.

거짓 표시·혼동 표시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 과태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1차·2차·3차·4차 이상 순).

공표와 교육

처벌보다 중요한 것

대부분의 사고는 '표시는 했는데 공급처가 바뀐 뒤 고치지 않은' 경우에서 나옵니다. 원산지를 바꾸는 순간 표시판·메뉴판·배달 스티커를 같이 고치고,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실무 팁).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미국산, 호주산'처럼 나열해도 둘 다 사실이면 문제없나요?

단순 나열은 어느 쪽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어 혼동 표시로 본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실제로 섞어 쓴다면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음'처럼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적어야 해요.

Q. 표시를 깜빡 놓친 채 며칠이 지났어요.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알게 된 즉시 표시를 갖추세요(실무 팁).

Q. 거래명세서를 안 받아 뒀어요.

서울시 안내는 증빙 미비치·미보관도 과태료 대상(예: 1차 2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원산지가 적힌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Q. 한 번 적발되면 업소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공개는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