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보관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방법 — 앞면 일괄 표시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조리·판매용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해야 해요.
기본 원칙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면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해서 표시합니다.
- 다만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괄 표시는 이렇게
- 같은 칸·같은 용기에 든 재료는 원산지가 같으니 한 장으로 묶어 붙일 수 있어요.
- 예: '냉장고 1 — 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국내산'처럼 보관 장소와 품목·원산지를 함께 적습니다(판짝 '보관 라벨'의 한 장 일괄 라벨 형식).
- 품목별로 잘라 붙이고 싶다면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카드 형식의 품목별 라벨을 쓰세요. 라벨 크기는 법령이 정하지 않아 판짝이 정한 값(9.5×4.4cm, A4 12장)입니다.
증빙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축산물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해요. 거래명세서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냉장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보관은 표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냉장고 안 재료의 원산지가 섞여 있는데 한 장으로 '국내산'이라고만 붙이는 경우
- 거래명세서에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데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 공급처가 바뀌었는데 라벨을 그대로 두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냉장고 표시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원문이 정하고 있어요(제1호사목). 명세서에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앞면 표시를 해야 합니다.
Q. 한 냉장고에 국내산·수입산 같은 품목이 같이 들어 있어요.
표시는 보관장소나 보관용기별로 해요. 한 장 일괄 라벨은 그 안의 재료 원산지가 같을 때 쓰고, 섞여 있으면 용기마다 따로 붙이세요(실무 팁: 용기를 원산지별로 나누면 표시가 쉬워집니다).
Q. 냉동고와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원문은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이라고 하므로 장소마다 표시합니다. 판짝 라벨의 '보관 장소' 칸에 '냉동실'처럼 적어 구분하세요.
Q.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도록 설명합니다. 다른 품목의 보관 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점검 체크리스트
- 냉장·냉동·상온 보관 장소마다 앞면 표시가 있거나 거래명세서로 확인이 되나요?
- 거래명세서에 품목과 원산지가 모두 적혀 있나요?
- 공급처가 바뀌면 라벨을 바꾸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 축산물 영수증·명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나요?
- 원산지가 섞인 용기는 없는지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