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종 한눈에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20종이 대상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이 범위로 시행되고 있어요. 수산물은 국내산·원양산·외국산으로 나눠 적습니다.

대상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총 20종)

원산지는 세 갈래

알아둘 점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광어·우럭 같은 메뉴 이름으로 팔아요.

메뉴 이름은 자유지만 원산지는 품목명으로 적는 것이 안전해요. 광어는 넙치, 우럭은 조피볼락, 민물장어는 뱀장어, 멍게는 우렁쉥이, 참치는 다랑어에 해당합니다. 예: 광어회(넙치: 국내산).

Q. 모둠회는 어떻게 적나요?

품목마다 원산지를 적습니다. 예: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원문 예시와 같은 형식이에요(제1호라목).

Q. 원양산과 수입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양에서 잡은 것은 '원양산'(해역명 병기 가능), 수입 수산물은 통관 시의 원산지인 수입 국가명으로 적어요. 거래명세서·수입 서류로 구분하세요.

Q. 황태·북어도 표시해야 하나요?

명태는 황태·북어 등 완전 건조 제품이 제외돼요. 생태·동태는 대상입니다.

Q. 수족관에 살려 두고 파는 생선은요?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별표 1 제2호다목은 이 가이드가 대조하지 못했으니 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확인하세요.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판짝에서 수산물 표시판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