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종 한눈에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20종이 대상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이 범위로 시행되고 있어요. 수산물은 국내산·원양산·외국산으로 나눠 적습니다.
대상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총 20종)
원산지는 세 갈래
- 국내산(국산): '국산'·'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적습니다. (예: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 원양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적습니다. (예: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 해당 국가명을 적습니다. (예: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알아둘 점
- 명태는 황태·북어 등 완전 건조 제품이 제외됩니다. 생태·동태는 대상이에요.
- 배달(배달앱 등 통신판매 포함)과 날것으로 조리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 여러 품목을 한 접시에 담은 모둠회는 품목별로 원산지를 적습니다. 예: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판짝은 이 표시를 만들지 않으니 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광어·우럭 같은 메뉴 이름으로 팔아요.
메뉴 이름은 자유지만 원산지는 품목명으로 적는 것이 안전해요. 광어는 넙치, 우럭은 조피볼락, 민물장어는 뱀장어, 멍게는 우렁쉥이, 참치는 다랑어에 해당합니다. 예: 광어회(넙치: 국내산).
Q. 모둠회는 어떻게 적나요?
품목마다 원산지를 적습니다. 예: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원문 예시와 같은 형식이에요(제1호라목).
Q. 원양산과 수입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양에서 잡은 것은 '원양산'(해역명 병기 가능), 수입 수산물은 통관 시의 원산지인 수입 국가명으로 적어요. 거래명세서·수입 서류로 구분하세요.
Q. 황태·북어도 표시해야 하나요?
명태는 황태·북어 등 완전 건조 제품이 제외돼요. 생태·동태는 대상입니다.
Q. 수족관에 살려 두고 파는 생선은요?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별표 1 제2호다목은 이 가이드가 대조하지 못했으니 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확인하세요.
점검 체크리스트
- 메뉴마다 국내산·원양산·외국산 중 하나로 구분해 적었나요?
- 메뉴 이름(광어·우럭·참치 등)과 별개로 품목명으로 원산지를 적었나요?
- 모둠회·세트는 품목별로 각각 적었나요?
- 배달 메뉴도 포장재·스티커·영수증에 적었나요?
- 수족관 보관 수산물의 앞면 표시를 별도로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