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만들기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광어·낙지 등 표시 대상 29품목을 고르고 원산지만 입력하면, 법에서 정한 규격(A3 크기·글자 60포인트) 표시판과 메뉴판·배달앱용 문구가 바로 만들어져요.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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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에서 쓰는 품목을 눌러 추가하세요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2
원산지를 입력하세요
위에서 품목을 누르면 여기에 입력칸이 생겨요.
3
표시판을 인쇄하세요
먼저 왼쪽에서 품목을 추가하세요.
⚠️ 참고용 생성기예요. 인쇄·게시 전에 관할 기관(농관원·수산물품질관리원) 기준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쇄 창에서 용지 A3, 배율 100%(실제 크기), 여백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프린터가 A3를 지원하지 않으면 ‘PDF로 저장’ 후 인쇄소에 맡기면 됩니다.
품목을 입력하면 A3 표시판 미리보기가 여기에 나타나요.
원산지 표시, 꼭 알아야 할 것
-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이며,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도 포함돼요.
- 대상 품목은 축산물 6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농산물 3종(쌀·배추김치·콩), 수산물 20종입니다.
- 메뉴판·게시판에는 음식명과 같거나 더 큰 글자로 적고, 기준에 맞는 표시판을 따로 붙이면 메뉴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표시판은 표제를 "원산지 표시판"으로 하고, 가로 29cm × 세로 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산지를 거짓·혼동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를 안 하거나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축산물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생성기이며 법적 효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품목 범위와 세부 표시 방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