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방법 — 포장재·스티커·영수증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기본 원칙
-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배달로 판매·제공하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조리 음식도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스티커로 표시할 때
포장 용기마다 직접 쓰기 어렵다면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가장 흔해요. 스티커에는 '원산지 표시'라는 제목과 함께 메뉴별 원산지를 '음식명(품목: 원산지)' 형식으로 적습니다.
스티커 크기와 글자 크기는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표시판만 29×42cm·60포인트). 판짝은 읽기 쉬운 크기 3종(6×3.5cm, 9×5cm, 9×7cm)을 A4 한 장에 채워서 인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 크기는 판짝이 정한 값입니다.
영수증·전단지에 넣을 문구 예시
아래는 판짝 생성기가 만든 문구 형식이에요(메뉴·원산지는 예시입니다).
[원산지 표시]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 쌀: 국내산 - 광어회(넙치: 국내산)
배달앱 화면(전자 메뉴판)은요?
별표 4 제2호가목4)는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은 별표 3 제2호가목1)가)·다)의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별표 3의 세부 내용은 이 가이드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니, 배달앱 메뉴 등록 화면의 원산지 입력 안내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매장 표시판은 만들어 놓고 배달 포장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경우
- 영수증에 원산지를 적었는데 메뉴가 바뀌어도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경우
- 배달 메뉴에만 쓰는 재료(예: 배달 전용 닭강정)를 표시에서 빼먹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배달앱에 메뉴를 올릴 때 원산지는 어디에 적나요?
전자적 매체 메뉴판은 별표 3 제2호가목1)가)·다)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별표 4가 정하고 있어요(세부는 별표 3 원문 확인). 앱의 원산지 입력란이 있으면 그곳에 적고, 음식과 함께 나가는 포장재·스티커·영수증에도 표시를 챙기세요.
Q. 도시락 뚜껑에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용기예요.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고 원문이 정하고 있어요(제1호자목). 영수증에 메뉴별로 '음식명(품목: 원산지)'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Q. 매장과 배달에서 같은 메뉴를 파는데 표시를 따로 해야 하나요?
판매·제공 방식마다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매장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표시판(제2호), 배달은 포장재 등(제1호자목)에 표시합니다. 한쪽만 하면 다른 쪽이 빠집니다.
Q. 스티커 크기나 글자 크기 규정이 있나요?
배달 스티커의 크기·글자 크기를 정한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표시판만 29×42cm·60포인트). 판짝은 읽기 쉬운 크기 3종을 제공하지만, 이 크기는 판짝이 정한 값입니다.
Q. 한 주문에 메뉴가 여러 개예요.
영수증에 메뉴별로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위의 예시 문구처럼 '[원산지 표시]' 아래에 목록으로 쓰는 방식이 읽기 쉬워요(형식은 실무 팁).
점검 체크리스트
- 포장재에 표시했거나, 어려운 이유가 있어 스티커·영수증으로 대신하고 있나요?
- 배달 전용 메뉴에 쓰는 재료도 표시 목록에 들어 있나요?
- 공급처가 바뀐 재료의 스티커·영수증 문구를 바로 고쳤나요?
- 배달앱 메뉴 화면의 원산지 입력과 실제 사용 재료가 같은가요?
- 스티커 글자가 포장 위에서 읽을 만한 크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