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판 규격과 부착 위치 — 29×42cm·60포인트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기준에 맞는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규격은 원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판 규격(원문 기준)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크기는 가로 29cm × 세로 42cm(또는 세로 × 가로) 이상일 것 — A3 용지(29.7×42cm)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원산지는 품목별 표시 방법에 따라 적을 것
-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어디에 붙이나요?
- 업소 안에 붙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같다면 손님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곳)의 옆 또는 아래에 붙입니다.
- 게시판을 쓰지 않는 업소는 주 출입구로 들어온 뒤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게시합니다.
- 취식 장소가 벽이나 칸막이로 나뉘어 있으면 장소별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붙이기 어렵다면 원산지가 적힌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메뉴판에 표시할 때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게시판에 적힌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합니다.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음식명(품목: 원산지)' 형식으로 적습니다.
- 모든 음식에 쓴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다면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처럼 일괄 표시할 수 있어요.
판짝으로 만들면
판짝은 표제 '원산지 표시판', A3 크기, 본문 60포인트로 인쇄되도록 만들었고, 헤드리스 Chrome으로 PDF를 만들어 쪽 크기(29.7×42cm)와 글자 크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항목이 많아 한 장에 안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러 장으로 나눠요. 그래도 최종 기준은 관할 기관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Q. A4 용지에 출력해서 붙여도 되나요?
표시판은 가로 29cm × 세로 42cm(또는 세로 × 가로) 이상이어야 해요. A4(21×29.7cm)는 이 기준에 못 미치고, A3(29.7×42cm)는 충족합니다.
Q.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에는 안 적어도 되나요?
기준에 맞는 표시판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제2호가목1)).
Q. 방마다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에요.
취식 장소가 벽(칸막이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장소별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여야 해요. 붙이기 어렵다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제2호가목3)).
Q. 게시판이 없는 가게는 어디에 붙이나요?
주 출입구로 들어온 뒤 정면에서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게시합니다(제2호가목2)).
Q. 표시판에 음식명까지 적으면 글자 크기는요?
원산지 글자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가목1)다)).
Q. 글자색을 아무 색이나 써도 되나요?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해요(제2호가목1)마)).
점검 체크리스트
- 표제가 '원산지 표시판'인가요?
- 표시판이 29×42cm 이상(A3 이상)인가요?
- 원산지 글자가 60포인트 이상이고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인가요?
- 바탕과 다른 색으로 선명한가요?
- 가장 큰 게시판 옆·아래, 또는 주 출입구 정면에 붙였나요?
- 칸막이로 나뉜 공간마다 표시판이나 원산지 메뉴판이 있나요?
-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판도 새로 뽑을 수 있게 파일을 보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