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산·외국산·출생국 표기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닭고기는 삼계탕·닭갈비·치킨까지 거의 모든 메뉴가 표시 대상이에요. 수입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키운 경우에는 출생국을 함께 적습니다.

표시 형식 — 음식명(품목: 원산지), 예: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닭고기 표시 방법

메뉴별 표시 예시

표시 문구보여 주는 점
삼계탕(닭고기: 국내산)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수입 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 출생국 병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외국산은 국가명

메뉴 이름과 국가명은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원산지와 무관합니다.

원산지를 섞어 쓸 때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두 가지 이상 섞었다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비율이 반대(외국산이 더 많음)라면 외국산을 앞에 적어요. 수입국을 '미국산, 호주산'처럼 단순 나열하는 표기는 안 됩니다.

삼계탕처럼 닭이 주재료인 메뉴

원문 예시는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삼계탕(닭고기: 중국산)'입니다. 닭을 수입해 국내에서 1개월 이상 키운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만 출생국 병기가 필요해요.

배달·보관할 때는

자세한 내용: 배달 음식 표시 · 냉장고·보관 식재료 표시 · 표시판 규격

자주 하는 실수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판짝 생성기의 표기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Q. 치킨을 배달로 팔 때 닭고기 원산지는 어디에 적나요?

배달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장재에 쓰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어요(제1호자목). 매장에서는 메뉴판이나 표시판에 적습니다.

Q. 삼계탕에 넣은 인삼·대추도 적어야 하나요?

표시 대상은 29개 품목(축산물 6, 농산물 3, 수산물 20)이에요. 인삼·대추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닭고기는 적어야 하고, 찹쌀을 쓴 경우 쌀 표시 대상 여부는 원문(쌀: 밥·죽·누룽지 등)을 확인하세요.

Q. 닭갈비에 국내산과 중국산 닭을 반반 섞어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적는다고 원문이 정하고 있어요. 예: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비율이 거의 같다면(실무 팁) 거래 비중이 큰 쪽을 먼저 적고 거래명세서로 뒷받침하세요.

Q. 프랑스에서 들여온 병아리를 키워 쓰는 농장 닭이에요.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되면 출생국을 병기합니다. 예: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원문 예시와 같은 형식).

자주 묻는 질문

Q. 치킨 가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닭고기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면 표시 대상입니다. 배달도 포함됩니다.

Q. 닭 사육 기간 기준은 얼마인가요?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출생국을 함께 적습니다.

닭고기 표시 점검 체크리스트

메뉴판·표시판을 새로 만들거나 공급처가 바뀔 때마다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판짝에서 닭고기 원산지 표시판 만들기 →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