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방법 — 한우·육우·젖소 구분까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쇠고기는 국내산이면 '국내산' 뒤에 한우·육우·젖소 중 무엇인지 함께 적어야 하는 유일한 육류예요. 외국산은 국가명만 적습니다.
표시 형식 — 음식명(품목: 원산지), 예: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쇠고기 표시 방법
- 국내산(국산)은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적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해 함께 표시합니다.
-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와 출생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 외국산은 해당 국가명을 적습니다(예: 미국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이 모두 대상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쓸 때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표시 예시
| 표시 문구 | 보여 주는 점 |
|---|---|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 국내산은 종류(한우)까지 |
|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 국내산 육우 |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수입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경우 — 출생국 병기 |
|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 외국산은 국가명 |
메뉴 이름과 국가명은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원산지와 무관합니다.
원산지를 섞어 쓸 때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두 가지 이상 섞었다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국내산 한우와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비율이 반대(외국산이 더 많음)라면 외국산을 앞에 적어요. 수입국을 '미국산, 호주산'처럼 단순 나열하는 표기는 안 됩니다.
뼈와 고기의 원산지가 다를 때
원문은 설렁탕처럼 우사골과 쇠고기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를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처럼 부위별로 적는 예시를 듭니다.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소갈비는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로 적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판짝 생성기는 이 부위별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런 메뉴는 도구가 만든 문구를 참고만 하고 직접 고쳐 쓰세요.
배달·보관할 때는
- 배달로 팔면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스티커·영수증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 냉장고·보관용기에 넣어 둔 재료는 포장재나 앞면에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배달 음식 표시 · 냉장고·보관 식재료 표시 · 표시판 규격
자주 하는 실수
- 수입국을 단순 나열하는 표기(예: 쇠고기(미국산, 호주산))는 혼동 표시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실제로 섞어 쓰는 경우에만 '섞음' 형식을 쓰세요.
- 국내산 쇠고기를 '국내산'이라고만 적고 한우·육우·젖소를 빼먹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쇠고기는 종류 표시가 필수예요.
- 수입 소를 국내에서 키웠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만 '국내산(종류, 출생국)' 형식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판짝 생성기의 표기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Q. 한우 갈비탕과 수입산 갈비탕을 함께 팔아요. 어떻게 적나요?
음식명 바로 옆에 메뉴마다 따로 적습니다. 예: 한우갈비탕(쇠고기: 국내산 한우) / 갈비탕(쇠고기: 미국산). 메뉴 이름만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이렇게 음식명 옆 표시로 구분됩니다(별표 4 제1호가목).
Q. 국내산 한우 사골로 끓이고 고기는 수입산을 넣었어요.
원문 예시는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처럼 부위별로 적는 방식입니다(제1호다목 예시). 판짝 생성기는 이 부위별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으니 직접 고쳐 쓰세요.
Q. 납품서에 소의 종류가 안 적혀 있어요.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 구분이 표시 방법에 포함돼 있어서(제3호가목1)), '국내산'만 적으면 표시 방법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실무 팁: 납품처에 거래명세서에 종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Q. 샤브샤브 고기를 매입처에 따라 바꿔 써요.
매입처가 바뀌면 표시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실무 팁: 표시판을 교체하기 쉽게 보관 라벨·종이 표시판을 쓰세요). 두 곳 고기를 섞어 내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샤브샤브(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처럼 적습니다.
Q. 손질된 포장육을 사다 쓰는데도 표시 대상인가요?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이 모두 대상이라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포장에 적힌 원산지와 종류를 확인해 같은 형식으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우와 육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시 규정상 식육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류인지는 거래명세서·도축 정보 등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Q. 쇠고기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축산물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Q. 소갈비탕에 한우와 수입산을 섞어 쓰면 어떻게 적나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처럼 적습니다. 위 '섞어 쓸 때' 예시를 참고하세요.
쇠고기 표시 점검 체크리스트
메뉴판·표시판을 새로 만들거나 공급처가 바뀔 때마다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 국내산이면 한우·육우·젖소 중 하나를 함께 적었나요?
- 수입 소를 국내에서 키운 고기라면 6개월 이상 사육했는지, 출생국을 괄호에 적었는지 확인했나요?
- 뼈·고기 원산지가 다른 메뉴는 부위별로 적었나요?
-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가 음식명과 같거나 더 큰가요? (표시판이라면 60포인트 이상)
- 원산지가 섞이는 메뉴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적었나요? 수입국을 단순 나열하지 않았나요?
- 공급처가 바뀌었을 때 표시를 바로 고치는 절차가 있나요?
- 거래명세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축산물은 매입일로부터 6개월)
- 배달 포장·냉장고 보관분 표시도 챙겼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판짝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판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