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산·외국산·출생국 표기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오리고기는 훈제오리·오리주물럭까지 대상이에요. 닭과 같은 1개월 사육 기준으로 출생국 병기 여부가 갈립니다.

표시 형식 — 음식명(품목: 원산지), 예: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오리고기 표시 방법

메뉴별 표시 예시

표시 문구보여 주는 점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수입 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 출생국 병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외국산은 국가명

메뉴 이름과 국가명은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원산지와 무관합니다.

원산지를 섞어 쓸 때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두 가지 이상 섞었다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

오리주물럭(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비율이 반대(외국산이 더 많음)라면 외국산을 앞에 적어요. 수입국을 '미국산, 호주산'처럼 단순 나열하는 표기는 안 됩니다.

훈제오리 같은 가공 오리고기

식육가공품도 대상에 포함돼요. 원문 예시는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입니다.

배달·보관할 때는

자세한 내용: 배달 음식 표시 · 냉장고·보관 식재료 표시 · 표시판 규격

자주 하는 실수

이런 상황에서는? — 상황별 Q&A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판짝 생성기의 표기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Q. 훈제오리를 포장 제품으로 사다 구워요.

식육가공품도 대상이라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포장의 원산지를 확인해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처럼 적으세요.

Q. 오리 로스구이와 훈제오리를 같이 팔아요.

메뉴마다 따로 적습니다. 예: 오리로스구이(오리고기: 국내산) /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Q. 수입 오리를 국내에서 40일 키웠어요.

1개월 이상 사육했으므로 국내산으로 유통될 수 있고, 이 경우 출생국을 괄호로 적습니다. 예: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Q. 오리탕에 넣은 부추·미나리도 적어야 하나요?

표시 대상은 29개 품목뿐이에요. 부추·미나리는 목록에 없습니다. 오리고기만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리고기 사육 기간 기준은요?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출생국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Q. 훈제오리를 사다 쓰는 경우는요?

식육가공품도 표시 대상입니다.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확인해 '오리고기: ○○산'으로 적으세요.

오리고기 표시 점검 체크리스트

메뉴판·표시판을 새로 만들거나 공급처가 바뀔 때마다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판짝에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판 만들기 →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